공공공사 '동일 가격 투찰' 그만…기술형 적격심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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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동일 가격 투찰' 그만…기술형 적격심사 도입한다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계약제도·권리보호 사각지대 점검
    기관 자체발주 입찰 3만건 점검…1천252건 오류 시정 요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동일 가격 투찰이 급증해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공공공사 낙찰제도 수술에 나선다.
    분쟁조정 사례에서 나타난 계약제도 공백과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고 공정한 계약 여건을 조성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해 내년 1월 시행한다.
    2020년 도입된 현 제도는 종합점수(입찰가격 + 공사수행능력 + 사회적 책임)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견적대행사'에 의존해 같은 가격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가격 투찰률은 제도가 도입된 2020년 0.90%에 불과했지만, 지난 3월에는 68.96%까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격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 교량·터널·철도 등 고난도가 일정 비율 포함된 공사는 별도로 실적을 평가한다.
    부적격 업체를 차단한다.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100억원 미만 사업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사실조사로 낙찰에서 배제된 업체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때 보증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제도 개선안도 논의했다.
    소프트웨어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한다. 과업 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도 강화한다.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공사 대한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지체에 발주기관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금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에 부여된 각종 계약특례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 후 필요한 경우 최대 3년을 연장하고, 6년이 지나면 제도화하거나 폐지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납품 대금 청구 때는 '5일 안 지급'을 명문화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조달청 중앙조달이 아닌 정부기관 자체발주의 오류도 점검했다.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기관의 입찰 오류를 수정 또는 변경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총 3만17건을 검토한 결과 1천252건을 시정요구했고, 1천207건이 수용됐다.
    시정 대상 중 51.8%가 공고기간 미준수인 점을 고려해 향후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공고 등록 자체가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허장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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