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업권과 소통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날로 고도화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은행업권과 신종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주요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개사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민생범죄 금융범죄 대응력을 키우고자 최근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과 금감원 검사 지적 사례가 공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유적금계좌는 일부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 중이다.
또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해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판매소에 상품권을 재판매·현금화해 범죄자금을 세탁하거나, 원화계좌로 입금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타행 외화계좌나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쳐 원화로 현금화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은행권이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을 보유한 고객 상당수를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 개인고객 정보에 동일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대포통장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은행 영업규모에 비례해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일반인 대상 사기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 등이 증가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해외송금·법인계좌·외화계좌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참석 은행들도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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