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생시민권' 유지된다…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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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생시민권' 유지된다…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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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출생시민권' 유지된다…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종합)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
    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 현장에 자리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출생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관계 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의 기사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당의 선거 지출 한도를 무효화하는 판결도 내렸다.
    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당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공화당과, 보다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1조에서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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