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무엇이든 물어보살'도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주원료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의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과 KT알파쇼핑의 '오한진 백세 알부민'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방송은 건조난백 함량이 0.495%에 불과한데도 '알부민 복합물 90%'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원료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방미심위는 주요 소비층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할 때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W쇼핑의 같은 상품 판매방송은 사과방송을 하고 문제 표현을 수정한 점을 반영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MBC스포츠플러스의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반복 노출해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출연자의 성생활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미심위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재판 결과 등을 반영해 심의를 재개한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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