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은 관세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은행에 더해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우정사업본부는 하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에 납부기관을 확대하면서 가상계좌 이용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인하했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납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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