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민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전자 소송 절차가 가능해진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온라인화를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전달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록 열람이나 복사도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준비서면 온라인 제출 등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
다만 민사 소송 절차의 전면 IT화를 위한 새 시스템은 개발 작업이 늦어져 당분간은 현 시스템을 개편해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소송 절차의 IT화가 크게 늦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2011년에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 소송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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