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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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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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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다이소·올리브영에 이어 대형유통업체 잇달아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071840]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운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개 판매를 하거나 자제 브랜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약 1조4천679억원에 달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 점포와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로 판매를 겸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2조3천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공정위는 앞서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조사 중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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