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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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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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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로지스, 화물연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
    노조 상대 가처분은 유지…개인만 취하




    (서울·청주=연합뉴스) 조민정 박건영 기자 =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027410]로지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주지법과 BGF로지스에 따르면 BGF로지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에 대한 가처분신청만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GF로지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센터 마비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러한 사실이 화물연대와의 교섭 시작 다음 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화물연대를 불법 파업·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쳐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GF로지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나마 취하한 것은 교섭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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