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시간당 4만5천원' 최저임금 법안에 뉴욕 시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4만5천원' 최저임금 법안에 뉴욕 시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시간당 4만5천원' 최저임금 법안에 뉴욕 시끌
    시의회 발의…노동계 환영·자영업자 부담 우려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5천원)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욕시 진보성향 의원들은 현재 시간당 17달러(약 2만5천원)인 최저임금을 대기업은 2030년까지,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2032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을 냈다.
    시간당 30달러 임금은 연봉으로 치면 6만2천400달러(약 9천300만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 내 도시와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시애틀로, 시간당 21.3달러다.
    이 법안은 고물가로 악명높은 뉴욕에서 노동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 대도시권에서 1인 가구가 적절한 주거, 식비, 교통비 등 생활필수품을 충당하려면 연간 8만3천262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 등에 더해 임금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168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EPI는 분석했다.
    다만 뉴욕에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주 정부에 있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당시 그는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참모진이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