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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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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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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최고가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minf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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