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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단체 "재일교포 개좌개설시 영주증 요구한 日은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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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단체 "재일교포 개좌개설시 영주증 요구한 日은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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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변호사단체 "재일교포 개좌개설시 영주증 요구한 日은행 부당"
    "개인의 존엄·인격권 침해 우려"…은행·금융당국에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재일교포가 일본 시중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9일 일본 리소나 은행과 일본 금융청에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가 변호사연합회에 인권 침해를 호소하며 '인권 구제 신청'을 신청했고, 변호사연합회가 이를 조사한 뒤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해당 요청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신청인은 지난 2021년 계좌 개설을 위해 리소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영주자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
    변호사연합회는 리소나 은행의 대응에 대해 "특별영주자는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데도 일본 국적자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일본 헌법 제13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중 은행은 영주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체류 기간을 확인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필수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영주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행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청에는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들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겪은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4년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되는 일이 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고, 호텔 측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작년 5월 제기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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