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목적' 예외 조항 적극 활용…재무 부담 경감 관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6일부로 시행되면서 삼성전자[005930], SK[034730] 등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적극성에 대한 의문은 잔존한다"고 분석했다.
신현용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자사주 소각 이행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기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추가 매입보다는 소각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됐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다.
법 시행 후인 지난 10일 SK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한 자사주 약 1천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 약 1천469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로, 지주사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1억543만주 중 약 8천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작년 2월에는 1차로 매입한 3조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신 연구원은 다만 "자사주 비중이 20% 이상인 58개 기업 중 39개 기업이 2024년 이후 자사주 소각을 이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적극성에 의문을 표했다.
신 연구원은 또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사주 교환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지와 이익 확대로 재무 부담이 경감되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말했다.
자사주 비중이 5% 이상이고 2025년 이후 자사주 소각을 이행했으며 올해 순이익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미래에셋증권[006800], LS[006260], 삼성화재[000810], SK네트웍스[001740], 셀트리온[06827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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