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성별과 성정체성 불일치하면 일상에 큰 지장"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신분증의 성별 정보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법률은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일(현지시간) 신분증 발급이 EU 회원국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증의 성별과 개인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양자의 불일치는 신원 확인과 여행, 직업 활동 등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이동권에 지장을 주는 '상당한 불편'을 수반할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 출생 등록했으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불가리아 시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불가리아 시민은 이탈리아로 이주한 뒤 불가리아 당국에 법적인 성별과 이름,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불가리아 법원은 국내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불가리아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조치가 EU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ECJ에 해석을 요청했다.
ECJ의 이번 판결로 이 불가리아 성전환자 사건은 다시 불가리아 법원으로 되돌아가 재심이 이뤄진다.
유럽을 아우르는 성소수자협회 ILGA유럽은 이번 판결이 후천적인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크게 제한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성전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반겼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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