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돼 지난해 농외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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