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법인을 조사했다고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S는 자사 제공 소프트웨어에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외에 아마존이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이를 어렵게 하거나 경쟁사 요금을 비싸게 설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닛케이는 MS가 애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해설했다.
일본 공정위는 미국 법인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MS 일본 법인은 "공정위 요청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클라우드 관련 시장 규모는 2024년 2조2천800억엔(약 21조원)에서 2028년에는 4조4천900억엔(약 41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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