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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갈등 지속…조합 "대우건설, 홍보 제한규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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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갈등 지속…조합 "대우건설, 홍보 제한규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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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4지구 갈등 지속…조합 "대우건설, 홍보 제한규정 위반"(종합)
    대우건설 "조합원 알 권리 침해…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홍보행위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7차례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를 엄중 경고하며 8번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조합과 논의한 적 없는 행위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우건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합 책정 금액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금리 등 내용을 담은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마감 다음날인 10일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도 이날 입장을 내 "조합은 작년 12월 시공사에 발송한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 서류를 상세히 공지했다"며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고, 안정적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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