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중운영…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등 3개 점검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이세원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 불공정거래 점검팀 ▲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맞물려 관세청도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경 단계의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근절하는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건을 제때 시중에 풀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악용 사범에는 특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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