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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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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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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를 갖췄는지도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금융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해당 회사의 장은 제재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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