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년 복무 후 떠난다 아닌 정착 유도…의대 진학용으로만 봐선 안돼"
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맞물려 4월까지 세부 고시 제정 완료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지만,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유학' 등 의대 입시 과열 조짐도 동시에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도록 법에 규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지역의사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기존 의대생이나 서울 등에 대한 불형평성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지역 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이다.
적용 지역이 공개된 후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드는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의대 진학을 위한 이사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등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역 기반이 있는 학생이 지역 의대를 나와서 의술에 기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0년 의무 복무, 군 복무를 포함하면 그 이상 기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의대 가기에 편할 것 같다고 이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사로 10년을 복무하고 떠나면 된다'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 남아 있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선발과 배치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신입생이 미달했거나 자퇴·퇴학 등으로 재학생 결원이 생기면 역시 지역의사제 규정을 적용해 충원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과목이 없거나, 응급·공공의료 진료 등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병역, 수련, 면허 자격 정지·취소, 입원·요양, 육아·질병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수·연구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해준다.
의무복무 지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중대 질병·상해, 의무복무 중인 의료기관 폐업 또는 감원 등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사유 시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법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증원 절차와 그에 따른 대학별 증원분 배정 절차가 끝나면 세부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며 "2027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반영되는 만큼 입시에 혼란이 없게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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