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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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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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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 수입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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