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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준수의 역설…'보호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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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준수의 역설…'보호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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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준수의 역설…'보호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 급증
    KDI "기업,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면 비용 최대 40% 증가"
    "중장기적으로 주휴일 무급화하되 최저임금 인상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관찰됐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탓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작년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20%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제도가 적용된다.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이 경계선을 전후해 최소 25%에서 최대 40%가량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이 시점부터 제도 준수 정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2012년 월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됐을 확률은 40%가량이었는데, 작년에는 80%까지 향상됐다는 점에서다.
    보고서 분석 결과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p) 향상될 때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0.065%p 증가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근로자는 보호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극심해서 기업은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로 계약하는 일화가 보고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60시간을 경계로 비용이 최대 40%나 증가하는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동시에 자극하는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주휴수당은 일반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며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여러 정책의 조합을 통해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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