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어소프트테크' 등에 과징금…"단독입찰 유찰 막아 높은 계약가 유지 목적"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입찰에서 협력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슈어소프트테크[298830]에 과징금 1억8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조달청 및 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2023년 7월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사업에서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협력사에 입찰 가격 등을 제공하며 참가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함)를 받는다.
협력업체들은 슈어소프트테크와의 사업상 관계 등을 고려해 낙찰받기 어려운 높은 금액을 써내며 형식적 입찰을 했으며, 이같은 담합이 이뤄진 11차례의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모두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입찰로 유찰돼 추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짬짜미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11건의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낙찰받은 금액 평균은 발주자 측이 비공개로 책정한 예정가격의 98%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외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도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물색하다가 들러리 입찰에 당했다.
공정위는 슈어소프트테크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한 3개 업체에 합계 5천3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월적 사업자가 낙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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