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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풍력발전 올스톱' 트럼프 취임 첫날 지시,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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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풍력발전 올스톱' 트럼프 취임 첫날 지시,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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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풍력발전 올스톱' 트럼프 취임 첫날 지시, 법원이 제동
    "관련 부처들, 트럼프 지시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 제시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신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연방정부 허가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내부부, 상무부, 환경보호청(EPA) 등은 임대·허가 관행 재검토를 이유로 육상·해상 풍력 사업에 필요한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왔다.
    그러나 이날 미 보스턴 연방법원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20일 내린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 부처가 무기한으로 허가 신청 심사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새리스 판사는 "피고 측은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한 유일한 요인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솔직히 인정했다"고 판결문에서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취임 후 화석연료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에 뉴욕주 연안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중단을 명령하자, 뉴욕주를 비롯해 민주당이 이끄는 17개 주 정부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오션틱 네트워크의 리즈 버독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불법으로 시행된 해상풍력 허가 중단 조치를 뒤집은 것은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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