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배당정책 관련 사항을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로 간략하게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천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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