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주최·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주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이 지역 현안에 대해 보도만 할 수 있고 해설·논평은 못 하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한 '지역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를 했다.
노 소장은 지역채널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방송법 70조 규정에 대해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독립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기반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이퍼로컬 뉴스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이들 채널은 해설·논평에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데 방송법상 허가·등록을 받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케이블 지역 채널은 강한 규제에 매여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사회에서는 '팬덤 정치'가 양산하는 가짜뉴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기에 지역 언론 활성화가 정치 양극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채널의 보도·논평 금지는 정치권이 지역 언론을 배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채널의 공적기능을 어떻게 유지, 확장시킬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채널의 해설·논평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한 파급효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케이블TV의 공적 기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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