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항의 성명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가맹 48개사는 이날 항의서에서 퍼플렉시티가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사 무단 사용의 중단과 보상을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퍼플렉시티가 2024년 8월부터 약 1년간 교도통신과 가맹 언론사의 기사가 게재되는 뉴스 사이트 '47뉴스'에 수십만회 접속한 것을 확인했다"며 "허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수집, 복제하고 답변 생성에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제 기사와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스타트업이다. 실시간으로 웹 기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8월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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