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실증의 규제를 풀었다.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은 인천에서 출발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미리 전송해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과 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례로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수하물 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미국 세관과 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애틀랜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이 신청한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에도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도심 내 유휴 주차면을 환적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을 이용할 때보다 배송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현대차의 '인공지능(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에도 특례가 주어졌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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