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위한 기금·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
年200억달러 한도·상업적 합리성·한국인 PM 선정 등 '안전장치'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총 3천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 자본금 3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기금은 외환운용수익 등 조달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 한시로 운영한 뒤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운영위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연 200억달러(약 29조원)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를 위한 보증·대출 등 금융지원에 사용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지원 계정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사업만 추천 등 '안전장치' 명문화
대미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층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한국의 사업관리위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한미 협의위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면 한국의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 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의 사업관리위가 자체적으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 종합 심의·의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 최종 선정 후 운영위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은 이 과정에서 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명문화했다.
먼저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미 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을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서 가급적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미국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20년 내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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