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정부, 관련 기준 개정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모듈러주택 등은 경감규정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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