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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음식점·예식장 노쇼 위약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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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음식점·예식장 노쇼 위약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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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음식점·예식장 노쇼 위약금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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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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