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 운영…2조8천770억원 조기 지급도 유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못 받았던 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79개 기업이 1만6천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천77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조기 지급 대금 액수가 컸던 기업은 LG전자로, 7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47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 사례에 관해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 점검해 국민께서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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