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2천800만개로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며 인도 측에 WTO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인도의 보조금 조치는 인도 국내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서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 측이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WTO 회원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또는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안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증가 행동 방안(2025∼2027)'을 발표하며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천800만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충전 서비스 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3억㎾(킬로와트)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공급해 8천만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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