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과징금 부과 추진해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9조원 수익 올려도 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내 특정 지역에 대한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를 거론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상황이지만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유튜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일일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빅테크의 이러한 책임 회피를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먼저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외 플랫폼이 대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2년째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심위 위원) 공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최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글로벌 빅테크가 활개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진 중인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EU의 경우 8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모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앱 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나 되는 만큼 책임의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에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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