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주택 하자는 국민 삶 직결…실효적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로, 누수 등 시공 관련 하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5년간 6천건이 넘지만 이행 결과 등록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하자 판정에 따른 보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심사 결과 6천462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심위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심위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하자 판정 중 시스템에 이행 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천450건(53.4%)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인 건설업체 등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순 누락하거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는 이런 사정이 아님에도 업체가 제때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5년간 평균 등록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강원(30.1%), 부산(36.4%), 제주(38.4%), 서울(40.4%), 전남(42.2%), 충남(42.3%), 경남(42.9%), 전북(51.1%) 순이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도 65.3%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심위는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간이 조정 절차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100%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자 판정 이후에도 기한 내에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 보증금 제도 등을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 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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