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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옛 독재자 알아사드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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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옛 독재자 알아사드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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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법원, 옛 독재자 알아사드에 체포영장 발부
    2011년 내전 촉발한 다라 지역 살인·고문 관련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시리아 다마스쿠스법원의 타우피크 알알리 판사는 2011년 11월 시리아 남서부 다라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고문 등 범죄와 관련한 궐석재판에서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SANA는 "법원 결정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국제적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라는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촉발된 곳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알아사드를 비판하는 낙서를 했다가 당국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알아사드 정부가 유혈 진압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시리아 당국자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으며 시리아는 13여년의 내전으로 빠져들었다.
    작년 12월 아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웠다. 알아사드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달 초 프랑스 법원은 2012년 시리아 서부 홈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미국인 기자 마리 콜빈과 프랑스 사진기자 레미 오슐리크 등이 숨진 일과 관련해 알아사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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