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영업을 더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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