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작 24년만…한국, 이미 법으로 규정해 영향 '미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세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비규제 어업 등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회원국(166개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이 협정 의정서를 수락함에 따라 이날 제네바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의 법률을 어긴 불법 어업,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 보고하지 않은 비보고 어업, 국제기구 등에 가입되지 않은 비가입국 선박이나 무국적 선박의 비규제 어업 행위나 남획 위험에 처한 어족에 대한 어업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런 어업에 가담한 선박이나 선박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이 협정의 골자다.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산 자원을 관리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 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대부분을 수산업법을 포함한 국내 법령으로 이미 규제하고 있어 이번 협정 발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부터 협상이 시작돼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이후 회원국별로 의정서 수락을 위한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한 끝에 이날 약 24년 만에 발효됐다.
다만 과잉 어획 관련 보조금 규율과 개발도상국 우대와 같은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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