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국세청, 다음달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10→15일로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다음달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10→15일로 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 다음달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10→15일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0월 초 추석 연휴를 고려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매달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전송 기한도 13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