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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필요시 추가로 과징금 상향하는 방안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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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필요시 추가로 과징금 상향하는 방안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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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필요시 추가로 과징금 상향하는 방안 고민할 것"
    "피해구제에 과징금 활용할 수 있어…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재점화는 일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한 개정 고시를 시행 중이다.
    주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개정 고시의 제재 실효성 등을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을 활용하자는 제언에는 "공정위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있는 만큼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비해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시급한 민생 현안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재점화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공정위 법 집행 역량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며 "의무고발요청제 내실화,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권한 이양, 조사역량의 효율적 운영, 조사·심의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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