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폐지·동일인제도 개선 등 18개 건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 가운데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합리적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했다.
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을 포함해 18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2021년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의는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동일인 지정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상의는 제도가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 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친족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형벌 개선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개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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