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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80면 이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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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80면 이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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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운영 80면 이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산업부,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그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구획 면적이 총 1천㎡(주차대수 80면 이상)인 주차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설비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에너지를 내야 한다.
    다만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주차구획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 구획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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