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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반년…금감원, 운영 실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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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반년…금감원, 운영 실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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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반년…금감원, 운영 실태 점검한다
    8월 은행 등 8개사 현장점검…연내 금투·보험사 등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에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한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한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난 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투·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 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금융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미비점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시행하고 있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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