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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파 노출, 인체보호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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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파 노출, 인체보호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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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전자파 노출, 인체보호 기준 충족"
    유치원·학교 인근 전력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05% 이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덕션 레인지,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생활제품 32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3천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덕션 레인지, 카본매트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20.22%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휴대용 선풍기, 제빙기 등 계절 제품군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05% 이하 전자파가 나왔다.
    전동 면도기, 전동 칫솔 등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군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4.74% 이하가 측정됐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에서 국민이 직접 신청한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병원, 관공서 등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26% 이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와 유치원, 학교 인근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5% 이하로 나타났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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