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적발…6곳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적발…6곳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적발…6곳 조치
    식약처, 식용얼음 451건 수거·검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