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해지 어려운 사유 해소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