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태광산업은 처분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실제 이사회에서 처분상대방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절차 관련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천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광산업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는 데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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