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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직접 검증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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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직접 검증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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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직접 검증체계 만든다
    연구용역 발주…이용자 제공 정보·게임사 제출 데이터 통계적 검증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시 내용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날 '확률형 아이템 공시 정보 검증 체계 표준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홈페이지와 게임 내에 구성 비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왔으나,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실제 확률과 일치하는지는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안요청서에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공시제도 시행 이후 거짓 확률 사례 발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내려지거나, 이용자의 확률 의심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검증 방법론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게임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원인·제보자로부터 수집하거나 게임사에서 직접 제출받을 확률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한다.
    또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실제 확률이 공시한 내용에 맞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통계 자료가 향후 공정위, 검찰·경찰 등과의 공조나 이용자 소송 등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확률정보 분석 방법과 관련해 국내 통계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소통했다"며 "검증 체계 마련을 통해 개정 게임산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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