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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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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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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은 개물림 사고가 났을 때 벌금형을 실손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반려인의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신담보 출시로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DB손보는 이로써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2월에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왔다"면서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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