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들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수출품이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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