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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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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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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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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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